이혼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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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주요업무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와 이혼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먼저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성격 차이, 불화, 금전 문제 등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충분합니다.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 신고서가 접수될 때에도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의사 합치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과 동시에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진행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결 대신 부부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 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강요하거나 축출 이혼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단,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단순한 감정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그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 금액과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실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양육권·양육비

    판상 이혼 시 법원의 권고에 따라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부에게 친권자 지정 협의를 권고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친권자의 사망 또는 상실 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및 심판은 양자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친권자를 정하며, 혼인 중 출생했으나 친생자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친권 포기 불가로 인해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포기가 불가능하며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최대 이익이며, 이는 별거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양육자 지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시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될 수 있으며, 동거, 방문, 전화, 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생부는 인지 전까지 부양 의무가 없지만, 생모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 의무가 있어 제3자가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부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결혼 생활의 과정, 혼인 기간,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시누이 또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면,
    그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부모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외도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도록 도왔다면, 이는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