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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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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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그리고 꼭 생각해봐야할 것은

2025-03-27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 뒤로 따라오는 법적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과 양육비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것들이죠. 감정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후폭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상대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는 두 사람의 나이, 혼인 기간, 가족 구성, 재산 상황,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로 보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경우라면 상대방 배우자뿐 아니라 그 외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간자 소송도 꽤 많이 이뤄지고 있고, 위자료 판결 역시 사례에 따라 폭넓게 인용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또 하나의 핵심은 자녀 문제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행복’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원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아이가 원하는 바, 양육태도, 생활환경, 재혼 가능성까지 다 따져보고 결정됩니다.양육권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뤄집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월평균 수입의 20%에서 5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1인당 2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대방 역시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통은 2주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축복 속에 시작되지만 이혼은 조용한 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처럼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이혼은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에 휘둘려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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