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SOLUTION CASE

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가 될까

2025-03-27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라는 말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서로에게 실망감만 커진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성격차이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격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명확한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은 워낙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라서요. 그 안에는 말이 안 통한다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대화 단절, 가치관 충돌, 종교적 이견, 성생활 불만,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등 아주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이 성격차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부갈등 또한 많은 부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처럼 민감한 시기에 평소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시부모와의 갈등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고부갈등 자체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그 갈등이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로 이어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동반할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불교 가정의 남편과 기독교 목사의 딸인 아내 사이에서 제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갈등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권유했던 사건처럼, 갈등이 있었지만 부부가 이후에 화해하고 생활이 개선되는 의지를 보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를 놓고 보아 법원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