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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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03-27

이혼이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거나 성격이 안 맞는다고 바로 법적인 이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이른바 '재판상 이혼사유'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총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외도나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아무리 늦어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하거나 동의했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악의적 유기’입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닌, 폭행이나 모욕, 학대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종 상태가 오래 지속돼 사실상 부부관계가 단절됐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지금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다소 포괄적인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방식의 갈등이 아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양측의 나이, 건강상태, 소득, 그동안의 행동 태도,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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