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SOLUTION CASE

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10년째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가능성

2025-04-04

장기간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많은 부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로 연락이 없고 대화조차 없는 경우,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에서 20년까지의 별거 기간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혼법에서는 부부 간의 실질적인 불화가 지속된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년 전에 가정을 떠났고 자녀들과는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서로 만나기를 꺼리는 경우, 이혼을 위한 절차를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도 법적으로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별거 기간 및 상대방의 연락 정보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3.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4.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상담 준비
5. 이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기간 별거 중인 부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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